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이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 월세로 살다가 이사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꼭 체크해야 할 환급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사 당일까지 사용했던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세,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납부했던 금액 중에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을 잘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것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나 수리 등을 위해서 모아두는 용도입니다. 집주인이 주택 관리자에게 내는 돈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일부러 숨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이 냈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에 관리비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지역 및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단지 관리비 항목을 통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매달 관리비에서 자동으로 납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이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집주인 혹은 아파트 관리소에 제출하고 돌려 받으면 됩니다.
만약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이사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채권 소멸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홥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 혹은 지급명령제도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