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상 된 건강보험료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짜증나더라고요.
매년 납부하는 건보료가 늘어나니 정말 부담됩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높아진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낮추는 4가지 항목
1. 소형차로 바꾸거나 처분하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때, 소형차(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 차량보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 구입한지 9년 미만이어야 함
- 잔존 차량 가치가 4천만원 미만
- 1600cc 이하의 차량
- 비생계형 차량
2.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건강보험료는 개인에 따라서 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족(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자녀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자녀의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진계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 65세 이상)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자산과 소득에 따라서 등록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늘리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동산은 금융자산에 비해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30%만 포함 되고 있습니다.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만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에서 이자나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한 소득은 포함 됩니다.
4. 임의계속 가입제도
퇴직을 한 상태이거나 무직 상태로 장기가 유지 가능한 사람이 자산가치 때문에 높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 퇴사하기 전 18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한다.
-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 기준으로 3년간 건보료를 납입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를 통해서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